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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의료기관·약국 설립 난항 예고
[ 2002년 11월 11일 02시 40분 ]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오는 14일 재심의키로 돼 있는 경제특구법안(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에 노동계가 강력 반발,특구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을 허용키로 한 당초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민노총은 지난 10일 대학로에서 약 3만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위해 오는 14일을 '경제특구법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의 날'로 선포했다.

민노총은 정치권이 경제특구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양대노총 공동 총파업은 물론 환경, 교육, 의료, 법조 등 사회 각계각층과 힘을 합쳐 범국민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민노총은 또 경제특구법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안에서는 주휴·생리휴가 무급화, 월차 폐지 등으로 연간 평균 18%∼20%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제자유구역에는 광범위한 전문직에 대해 무제한 파견근로가 허용돼 노동권을 말살시킨다며 경제특구는 '위헌특구'라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나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의 하나로 경제특구를 지정키로 하고 특구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외국인전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치과병원·요양병원 포함)과 약국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특히 이들 요양기관 의사와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과 약업을 할 수 없으며, 시설 내·외부에 외국인이 전용으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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