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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 `하얀방'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 2002년 11월 11일 01시 33분 ]
공포영화에 등장하는 병원 이름이 실제 개원중인 병원명과 동일해 해당 병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영화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눈길을 끈다.

11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최모씨등 서울 `A산부인과' 소속 의사 4명은 "공포영화 `하얀방'<사진>에 등장하는 병원 이름을 `A산부인과'로 지어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영화제작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서울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하얀방'은 `A산부인과'를 의문의 사고 원인지로 설정하고 이 병원에 입원, 수술한 임산부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예고편을 본 환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며 "제작사가 특정 산부인과의 상호를 써 병원 업무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사측은 "`A산부인과'는 순수 창작물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병원일 뿐이며 촬영도 다른 병원에서 이뤄졌다"며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만든 영화를 상영하지 못할 때 영화계가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통호러를 표방하는 `하얀방'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여자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는 내용으로, 방송국 PD와 형사가 여자들의 의문의 죽음을 조사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룬 심리 공포물이다.

특히 이 영화에는 임신을 하지도 않은 여인이 배가 부풀어오며 하혈을 하며 죽어가는 산부인과 촬영 장면이 등장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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