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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15일 국내 첫 의료법윤리학연구소 설립
[ 2002년 11월 11일 12시 58분 ]
국내서는 처음으로 의과대와 법과대 등이 연계한 의료법윤리학연구소가 오는 15일 설립된다.

11일 연세의료원에 따르면 오는 2005년 '세계의료법학회'를 연세대 의과대와 법과대가 공동 유치키로 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의료법윤리학연구소(이하 의법연)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법연은 의과대, 법과대, 치과대, 간호대, 문과대, 신과대 등이 연계한 대학간 연구소로 광복관과 의료원에 설치된다.

의법연은 학제간 연구를 통해 사회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적, 윤리적 규범 마련은 물론 기존 보건법률의 타당성, 체계성을 평가하고 법률의 개정 및 입법당시 대안제시도 할 계획이다.

의법연은 또 세계단위 학회 및 학술대회 개최와 학술지 발간도 계획중이다.

이에따라 의법연은 앞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의료윤리 현황파악을 비롯 ▲학부생·대학원생·전문인 등 세분화된 의료윤리 교육 ▲연세의료법윤리학 총서발간 등 구체적인 사업들도 펼쳐 나가게 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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