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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세균감염 방치 병원에 1억2천 배상"
[ 2002년 11월 11일 22시 55분 ]
수술후 세균감염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심각한 중증을 발생시킨 병원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 6부(재판장 신수길 부장판사)는 11일 수술후 세균감염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중증을 유발시킨 G재단은 환자 김모(63, 여)씨에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척추수술후 다리마비 등 중증을 유발한 것은 수술과정에서 세균감염을 위한 조치를 게을리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술로 인해 허리뼈 안으로 염증이 확인됐음에도 불구 MRI검사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세척술만 시행한 것은 원인확인에 소홀히 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6년6월 G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통증과 다리감각 이상 등 증세를 호소했지만 병원의 조치가 늦어 다리마비와 배뇨장애, 만성요통 등 여생을 장애인으로 살게됐다며 소송을 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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