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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환자 심사요청 사실확인땐 행정처분
[ 2002년 11월 13일 02시 51분 ]
최근 환가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전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을 규정보다 많이 지불할 경우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차액만 돌려받던 것에서, 앞으로는 차액 환급뿐 아니라 해당 요양기관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심사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법개정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 환자가 심사를 청구해오면, 반드시 해당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 확인심사를 벌이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같은 심사는 해당 건에 대해서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또 "다만 요양기관의 과실로 인해 본인부담금을 더 내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순 의원(민주당)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으며, 조만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심평원은 환자의 심사청구권 시행에 대비해 현지확인심사 인력 증원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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