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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의원 홈페이지 인증제 도입 검토
[ 2002년 11월 13일 02시 54분 ]
복지부는 의료광고의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의 인증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달중 병상수급기본계획과 응급의료체계 종합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3일 오후 63빌딩에서 열리는 중소병원 전국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병원경쟁력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정책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의료광고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의료인의 경력·수술건수·분만건수·병상 이용율 등의 광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인증해 주는 인증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과잉공급된 병상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이달중 '병상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병상 및 인력기준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이 과잉공급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각 시도에서 자체 병상수급 계획을 마련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각 시도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병원 유휴병상의 장기요양병상 전환 및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기준 조정 등이 본격적인 시작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체계를 재정비 하기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의료기금을 지원하고, △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재배치 △2003년까지 응급의학전문의 286명, 응급구조사 8,200명 확대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개선대책을 이달중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진료정보의 공동 활용 추진을 위해 현재 국립암센터의 '암영상 진료정보 공동 활용망 구축 연구사업' 결과에 따라 공공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전문병원 및 개방병원 육성 △호스피스에 관한 법률제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 검토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성화 △전자처방전, 원격의료, 전자의무기록 등 활성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료실]병원경쟁력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정책방향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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