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허용여부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인간복제 금지 및 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차원에서라도 입법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제출된 법안은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건복지위로 이관돼 내년 임시회 때에는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 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했다.
또 체세포핵 이식연구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생식세포·배아 또는 태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