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배아연구 제한 허용 생명윤리법' 국회 제출
[ 2002년 11월 13일 12시 50분 ]
체세포 복제 허용여부 등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간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원회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은 13일 인간복제 금지 및 배아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을 14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행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고 시민단체 등에서 '국회차원에서라도 입법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김의원은 또 "제출된 법안은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건복지위로 이관돼 내년 임시회 때에는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따르면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핵 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이를 자궁에 착상, 임신진행, 출산시키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참여하거나 유인, 알선행위도 금지했다.

또 체세포핵 이식연구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금지했다.

이와함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및 시술은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중증 질병치료나 유전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치료로서 대체치료법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생식세포·배아 또는 태아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