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약국과 의료기관 19곳이 의약분업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부터 처방전 집중도가 70% 이상인 의료기관 200곳과 약국 178곳을 대상으로 교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료기관 2곳, 약국 17곳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들은 처방전 임의변경조제가 1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가 1건이었고, 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마약류 재고량 관리 허술 등도 일부 적발됐다.
도는 이들 약국과 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하고, 11곳 업무정지, 1곳 자격정지, 7곳 시경고조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