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인 i-Min 전격 시행을 위해 내달부터 시범 운영에 착수한다.
14일 식약청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제약협회와 바이엘코리아 등 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신고업무에 대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시범사업은 1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며 이 기간 중 나타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 2월부터는 첨부서류가 없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 신고 업무부터 인터넷 민원서류접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 대상업소는 한국제약협회와 광동제약, 녹십자, 일양약품, 한국얀센, 보령제약, 제일약품, 한미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일동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바이엘코리아, 동아제약, 종근당 등 15개업소다.
식약청은 이 개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는 15일 오후2시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정보공학 개발실에서 광동제약 등 15개업소를 대상으로 사용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민원업무전자접수시스템(i-Min)'을 적극 활용, 의약품관련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더욱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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