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년 7월 경제특구내 외국인 의료기관 허용
[ 2002년 11월 14일 08시 54분 ]
내년 7월부터 부산, 인천, 광양 등 국제공항이나 국제항만을 갖춘 지역에 한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며 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된다.

13일 국회는 제16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반발로 그동안 처리가 지연된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재적의원 272명중 1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25명, 반대 55명, 기권 13명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특구내 노동조건 저하, 노동권 침해, 각종 환경규제 면제에 따른 국토 황폐화 등을 지적하며 법안처리를 반대한 노동계가 이날도 국회 앞에서 '국회통과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농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 투쟁에 돌입, 후유증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재경부 윤진식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 3당과 함께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개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전략에 관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본회의서 이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국제공항·국제항만 등 기본인프라가 갖춰진 지역에만 제한키로 합의, 국회 재경위에서 소규모 경제자유구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함께 시행령 제정 및 운영과정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인사를 참여시켜 여론을 적극 수렴키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