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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협상 사실상 '결렬'
[ 2002년 11월 14일 13시 44분 ]
공단과 의약계의 수가협상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내년도 상대가치점수(현 53.8원)당 단가 계약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산하 환산지수 소위는 14일 회의를 열어 내년도 단가계약과 관련 보험자 협상안을 재논의한 결과 당초 의결한대로 50.0원을 고수하기로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원만하게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점수당 단가 협상안을 수정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가입자대표들이 기존안대로 협상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산하 조정위도 공급자단체의 협상안인 64.4원을 재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약계는 공단 재정운영위에서 새로운 단가를 제시할 경우 공급자단체의 협상안을 재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공단이 수가인하안을 재확인하자 자체 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방침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협상은 내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안을 재검토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단의 수가계약 전권을 위임받은 환산지수 소위가 이같이 최종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수가계약 시한인 15일 열릴 예정인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최종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단가 조정안은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험료 인상안과 연계 처리될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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