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진찰료와 조제료 상대가치점수가 인하되고,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상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하고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상대가치점수에 현행 점수당 단가(53.8원)를 곱한 수가는 진찰료의 경우 의원(보건의료원내 의과) 초진료가 가군 1만1,170원에서 1만196원, 나군 1만590원에서 9,664원, 다·라군 1만200원에서 9,310원으로, 재진료도 가나다라 군별로 각각 8.7% 인하된다.
반면, 기본진료료중 만성질환관리료가 524원에서 629원으로 상향되고, 특히 요양급여 인정 기관이 기존 의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제한했다.
한 환자에 대해 급여 인정횟수도 연간 6회 이내에서 월 1회 이내로 늘렸다.
입원료는 요양기관 종별로 24.4% 인상돼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만1,750원에서 2만7,060원, 종합병원이 2만원에서 2만4,886원, 병원(한방병원)이 1만7,670원에서 2만1,986원, 의원(한의원)이 1만5,343원에서 1만9,087원으로 오른다.
무균치료실과 낮 병동,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도 요양기관 종별로 24.4% 인상된 수가를 적용한다.
병원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내복약이 1일분 832.8원에서 1,878원으로 오르는 등 투약일수별로 모두 대폭 상향조정되며,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도 현 1일당 252원에서 504원으로 100% 오른다.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 개선내용은 병리과를 포함한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마취통증의학과, 구강외과, 병리과 등이 포함됐다.
Full PACS 수가는 단순영상진단료 제1매가 2,913원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2,330원, 종합병원이 2,039원, 병원 및 의원이 1,456원 등으로 차등 인하된다.
하지만 2003년 1월부터 6개월간은 한시적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2,622원, 종합병원 2,476원, 병원 및 의원 2,184원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Full PACS 특수영상진단료도 요양기관 종별로 내린다.
이밖에 약국 조제료가 평균 3% 인하되며,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래환자 진찰료, 이학요법료 산정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자료실]요양급여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