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내년도 각 시도별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할 사업자를 27일까지 접수한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알코올중독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알코올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각 시도별 1곳(서울 2곳)을 선정 운영하게 된다.
신규사업자 신청자격은 국·공립병원과 보건기관, 국·공립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며 알코올관련 정신과전문의나 정신보건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신규사업자에 대해 내년 1년간 1개소당 9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