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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내년 수가협상 완전결렬
[ 2002년 11월 15일 11시 00분 ]
수가계약 당사자인 공단과 의약계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행 53.8원) 계약이 완전 결렬됐다.

이에 따라 수가조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내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공단과 의약계수가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오전 2차 대표협상이 결렬된 뒤 3차 협상을 추진했지만 불발로 돌아갔다.

공단 이상룡 이사장은 2차 협상후 공단의 수가계약 전권을 가진 개정운영위 산하 환산지수소위에 수정협상안을 요청했지만 소위가 이를 거부함으로써 추가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공단은 2차 협상에서 환산지수소위가 의결한대로 내년도 단가협상안으로 50원을 제시했으며, 이상룡 이사장은 수가계약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채 협상에 나서는 한계를 보였다.

이 이사장은 의약계가 2차협상 직후 계약 결렬을 선언하자 환산지수소위와 수가안을 재협의해 수정안이 나올 경우 재협상을 하자는 제의를 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 수가계약이 무산됨에 따라 18일 건정심위에 공단의 50원안과 의약계의 64.4원안, 복지부안 등을 상정해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요양급여협의회는 협상결렬 직후 성명서를 발표해 공단의 무성의한 협상태도를 비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공단 환산지수소위가 환산지수를 50원으로 결정해 협상의 여지가 없도록 했고, 수가계약 회의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어 결렬됐다"면서 공단 책임론을 폈다.

또 의약계는 정부에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현행 수가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법률조항을 신속히 개정하고, 재정 위기의 책임을 의약계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안정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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