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단행된 수가 2.9% 인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 재판부는 15일 의사협회 신상진 회장, 의사 정호성, 이창훈, 배순희, 고광송씨 등 4명이 제기한 수가인하 고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의협 신상진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고, 정호성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며 기각시켰다.
신 회장 등 의료계 대표 4명은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표결로 수가가 인하되자 의약계 대표들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은 무효이며 인하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같은달 29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은 내주부터 시작되는 건정심위의 내년도 수가심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