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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인터넷상담 허용…원격의료 확대 추진
[ 2002년 11월 17일 12시 50분 ]
내년 4월 병·의원 홈페이지 인증제도 도입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이버 의료상담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분야 지식정보화 과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의료광고 규제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관 홈페이지 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터넷 건강상담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상담의 허용범위·기준·부당행위에 대한 제재는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와 각 전문학회별로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면적인 인터넷 건강상담을 허용하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이트 등이 난립해 국민건강 위협 및 비용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인증제도를 활용해 홈페이지 건강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건강상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전제된 후 우선 원격의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지원을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기타 농어촌특별세법 등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설비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전반적인 의료기관 시설·인력기준을 재조정하고, 이를 통한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운영도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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