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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졸업후 2년임상 의무…의사면허 실기시험"
[ 2002년 11월 17일 13시 26분 ]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의대졸업 후 2년간 임상경험을 마쳐야만 개원이 가능하고 또 필기시험만 치르고 있는 현행 의사면허시험을 실기까지 포함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위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수행 능력을 검증받지 않은 채 병원을 개원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 2년의 수련기간을 거쳐 임상실무 능력을 검증받은 후 개원할 수 있도록 개원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위는 단과 전문의 과정과 개원 전문의 수련과정을 분리, 차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과 전문의 수련기간과 분과 전문의 과정 기간은 2년으로 일차진료를 수행할 전문의는 중소·종합병원급에서 수련을 받고 분과 전문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수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문위는 대신 일차진료 전문의 과정에 있는 수련의가 단과전문의 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타 과의 수련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방안은 추후 공청회를 통해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또 의대교과과정에 학생인턴 제도를 도입해 의대생들의 임상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의사면허시험을 필기외 실기시험도 실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필기와 실기를 병행실시하는 면허 다단계시험을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특위에서 정책도입을 건의해 온다면 세부적 시행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전문위는 의사면허시험에 필기시험외 임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보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주 공공의료전문위원회는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기반확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도시지역 주민건강센터 설립, 공공지방공사의료원의 특수법인화, 공공보건의료기관종사 의사인력의 책임·권한 보장 등을 논의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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