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메디슨, 이르면 이달말 법정관리 인가 결정
[ 2002년 11월 18일 11시 31분 ]
올 1월 최종부도 처리된 메디슨이 이르면 이달말께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법정관리)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돼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민사 2부(부장판사 안영길)는 18일 열린 제2회 관계인 집회에서 메디슨이 제출한 출자전환·감자 등의 채무조정안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안을 심리한데 이어 오는 28일 예정된 제 3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정관리인가 여부를 채권단 결의하에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초 춘천지법 민사 2부는 18일 하루동안 제 2회·3회 관계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제 2회 관계인 집회에서 메디슨이 제출한 회사정리계획안에 대해 일부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변경 및 변제 방법을, 주주들은 감자비율에 대한 이견을 피력하는 등 이해관계인과의 추가 의견 조정과 이에 따른 정리계획안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오는 28일 관계인 집회를 다시 열어 심리를 속행하고 결의도 같은 날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메디슨 관계자는 "제 2회 관계인 집회에서 나온 의견을 회사정리계획안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재검토해 실행가능 한 회사정리계획안을 재작성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제출한 회사 정리계획안을 재검토해서 제3회 관계인 집회가 열리는 다음주까지 채권단 동의를 얻어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이달말 법정관리 인가결정을 내릴 경우 메디슨은 회사정상화를 위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김상기기자 bus19@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