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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청구진료비 받는기간 평균 '두달반'
[ 2002년 11월 18일 12시 21분 ]
진료비 가지급제도 시행이후 진료비 심사기간이 3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료비를 가지급 받은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청구 진료비를 받는데까지는 평균 '75일'이 걸려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병원협회가 최근 EDI 및 서면청구 의료기관 67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8월 진료분에 대한 진료비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를 가지급 받은 EDI 청구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기간은 평균 '61일'로 나타나 제도 시행 이전 '21일'보다 3배 가량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정기간인 '15일내' 보다 4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특히, 진료비 심사가 완료 이후 의료기관에 진료비가 지급되기까지 약 1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 후 최종 결정금액을 지급받기까지는 '75일'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 가지급 제도는 EDI 청구 요양기관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이 지나면, 보험공단이 급여비의 90%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진료과목별 심사기간을 보면, 외과가 평균 '76일'로 가장 오래 걸렸으며 △산부인과·소아과 '73일' △내과 '68일' △치과 '64일' △피부과·비뇨기과 '53일'로 나타났다.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37일'로 가장 단기일내에 심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 관계자는 "진료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시행된 가지급 제도가 시행 후 오히려 심사종결 기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따른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부담까지 감안하면 제도 시행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결정금액과 가지급금과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계처리하고 있어, 요양기관에서는 미수금 관리 및 운영자금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면청구 기간의 진료비 심사기간은 평균 '36일'로, 법정기간(40일)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료비 가지급 제도 시행전에 비해 심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협은 가지급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심사기구의 법정심사기간 준수 △가지급 심사기간의 상한범위 또는 최종지급기간 운영기준 마련 △지연지급이 대책 마련 등을 복지부·심평원·보험공단에 요청했다.

또 현행 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 규정을 '10일이내'로 명확히 할 것으로 건의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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