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가 탐색전으로 끝났다. 이에 따라 이들 안건에 대한 의약계와 가입자, 공익대표들의 입장은 차기회의 회의 이후에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건정심위는 18일 내년도 단가와 보험료율 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조정폭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위원들은 공단-의약계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의뢰해 마련한 적정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일 차기회의에서 대표연구자들을 불러 연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기로 했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은 최근 원가기준 환산지수가 병원 61.89원, 의원 59.44원, 약국 53.8원, 치과 115.54원, 한의원 53.09원이며,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가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치과 56.62원, 한방의원 42.08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건정심위 산하 수가소위에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가 조정안을 마련한 뒤 안건을 심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내년도 단가 조정폭은 차기회의에서 연구결과의 타당성 검토가 끝나고, 수가소위가 20일 이후 조정안을 제시해야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건정심위 일부 위원들은 공단의 50원안과 의약계의 64.4원안을 절충해 심의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수가소위가 원가기준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 조정안을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다만 올해 초 공단-의약계간 단가협상이 결렬되자 수가소위는 공단의 8.5% 인하안(점당 50.7원)과 의약계의 20% 인상안(점당 66.6원), 수가소위 수정안인 3.4% 인하안(점당 53.5원) 등 3개안을 제출한 바 있어 이같은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 조정안도 복지부가 차기회의에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하면, 건정심위 보험료조정소위에서 안을 내기로 했다.
한편, 건정심위는 위원이 표결시 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투표참석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불참처리하고, 위원 1/4 이상이 찬성하면 무기명투표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운영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