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항암제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심의할 항암제위원회가 심사평가원에 설치된다.
복지부는 19일 항암제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암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으로는 대한암학회장 추천 전문가 3인, 국립암센터장 추천 전문가 3인, 심사평가원 추천 심사위원 1인, 의약전문가 3인 이내, 복지부 및 식약청 공무원 각 1인이다.
위원회는 항암제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항암제 표준처방지침 작성 등 전문적 자문, 기타 암진료 또는 항암제 처방·투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