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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픽스 '보험적용 연장 여부' 검토
[ 2002년 11월 19일 07시 01분 ]
현재 1년동안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간염치료제 제픽스의 보험적용기간 연장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간염치료제 제픽스에 대한 보험적용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 8일 심평원에 연장할 수 있는지 재검토하도록 공문을 하달했고 빠르면 내달 중순경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제픽스를 포함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 적용기준을 심의할 계획"이라며 "이달중으로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염치료제인 제픽스는 효소활성검사 결과 SGOT 또는 SGPT가 100단위 이상인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고 있으며, 보험적용기간도 평생 365일로 한정돼 있다.

이와함께 환자가 3개월마다 B형간염 e항원검사 및 DNA 검사를 시행, 2번 연속 음성인 경우 투약을 중단해야 한다.

간학회(회장 문영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5년간 장기투여해도 부작용은 없었고 국내서도 최소 3년이상 사용한 기관이 상당히 많다"며 "장기간 투약에 따른 부작용 보고가 아직 없는 상태이고 충분한 기간동안 투약하지 않으면 오히려 재발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질환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오히려 충분한 기간동안 장기투여를 권장해야 한다"며 장기투여 및 보험적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제픽스에 대한 보험적용 연장 여부는 단순히 건강보험재정 안정 차원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제픽스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직 불충분하고 약제 특성이 정확히 검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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