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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환산지수 연구결과 구조적 한계
[ 2002년 11월 19일 11시 43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책정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구조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연구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일 공단-의약계가 4개연구기관 컨소시엄에 발주해 마련한 '경영수지분석에 의한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한다.

이날 건정심위는 이들 컨소시엄이 의원, 병원, 약국, 한의원, 치과 등 5개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산출근거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대표와 의약계대표간 힘겨루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들 컨소시엄은 중간연구보고를 통해 원가분석과 경영수지분석에 근거한 두 개의 환산지수를 제시한 상태다.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따르면 적정 단가(현 53.8원)는 병원이 61.89원, 의원이 59.44원, 약국이 53.8원, 치과가 115.54원, 한의원이 53.09원이다.

반면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는 병원이 49.03원, 의원이 47.58원, 약국이 49.05원, 치과가 56.62원, 한방의원이 42.08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약계는 원가분석 환산지수를 근거로 수가인상을, 가입자와 공단측은 원가를 기준으로 현행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경영수지상 고평가된만큼 수가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연구자들조차 어느 것을 수가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할지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연구자는 19일 "원가분석 환산지수와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 둘 다 수가 개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연구자는 "애초 연구에 착수할 때 두 개의 연구결과 중 어느 것을 수가계약 자료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두 연구결과를 어떻게 하나의 환산지수화할지 정리가 됐다면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결국 내년도 수가 조정을 위해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했지만 정책적 판단 내지는 힘의 논의에 의해 수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단초를 제공한 셈이다.

또한 5개 요양기관별 연구결과를 어떻게 단일 환산지수화할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원가분석 환산지수의 경우 최고단가와 최저단가 차이가 62.45원, 경영수지분석의 경우 14.54원이나 될 뿐 아니라 단일 환산지수를 산출할 때 이들 5개 요양기관 중 어디에 가중치를 많이 주느냐에 따라 단가도 크게 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의약계 관계자는 "어느 요양기관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둘지는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한 연구자는 "단일환산지수로 할지 아니면 요양기관별 환산지수로 할지는 최종 연구결과에서 선택할 문제"라고 말해 연구 시작단계부터 선이 그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경영수지분석에서 가장 큰 쟁점은 요양기관 비급여 수입이 타당하냐는 점이다.

다른 연구자는 "요양기관의 비급여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연구기관과 공단,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비급여를 산출한 바 있지만 모두 다르게 나왔다.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고 털어놨다.

이번 연구에서 비급여수입은 의원급의 경우 내과 18.7%, 소아과 18.8%, 외과 26.3%, 일반의 25.6%로 잡았다. 하지만 이는 공단 추정치와 연구자 추정치의 평균수치일 뿐이다.

그는 "최소한 환산지수 연구에 참여한 표본 의료기관의 비급여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과제를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정심위가 비급여수입의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어쩌면 시간낭비일 수 있다.

한편 일부 연구자들은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연구를 한 것 자체가 첫 단추를 잘못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연구자는 "요양기관 환산지수가 60원을 넘는다면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단적인 예로 치과의 환산지수인 115.54원을 들었다.

연구자들이 통일된 연구방법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비급여수입과 같이 객관적 자료가 없을 때에는 컨소시엄별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 컨소시엄은 안된다. 한 연구기관이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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