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병협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료 인상"
[ 2002년 11월 20일 02시 23분 ]
병원협회는 내년도 병원 입원료가 24.4% 인상 예정인 만큼, 현재 정액제인 의료급여 정신 질환자의 입원료와 낮 병동 수가 역시 인상 조치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현재 의료급여 환자 중 정신질환자에 적용되는 정액수가에 당일 투입되는 약제 등이 포함돼,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도 의료기관 입원료 인상율을 감안해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입원료가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은 물론, 자보·산재·의료급여의 입원료도 인상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는 정액제로 묶여 있어 현재 인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액수가에 입원료·약제·식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의 건의문이 접수된 만큼,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수가 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식대포함) 및 낮 병동 수가(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는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관별 입원수가는 국공립병원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7,230원이며,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은 1만9,910∼2만1,1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은 2만3,100원∼2만4,690원, 사립진료기관은 2만4,260원∼2만5,9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낮 병동 수가는 △국·공립병원 4,11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1만1,3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 1만3,150원 △사립진료기관 1만3,560원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