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는 내년도 병원 입원료가 24.4% 인상 예정인 만큼, 현재 정액제인 의료급여 정신 질환자의 입원료와 낮 병동 수가 역시 인상 조치해 줄 것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건의문에서 '현재 의료급여 환자 중 정신질환자에 적용되는 정액수가에 당일 투입되는 약제 등이 포함돼, 그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내년도 의료기관 입원료 인상율을 감안해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질환 입원 및 낮 병동 수가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 관계자는 "건정심에서 입원료가 인상을 결정함에 따라 건강보험은 물론, 자보·산재·의료급여의 입원료도 인상되지만,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료는 정액제로 묶여 있어 현재 인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정액수가에 입원료·약제·식대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협의 건의문이 접수된 만큼, 조정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수가 기준을 보면, 의료급여 정신질환에 대한 입원수가(식대포함) 및 낮 병동 수가(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는 정액수가로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관별 입원수가는 국공립병원이 입원일수에 관계없이 7,230원이며,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은 1만9,910∼2만1,1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은 2만3,100원∼2만4,690원, 사립진료기관은 2만4,260원∼2만5,990원으로 책정돼 있다.
낮 병동 수가는 △국·공립병원 4,110원 △지방공사 및 사립정신요양병원 1만1,330원 △민간위탁공립 정신병원 1만3,150원 △사립진료기관 1만3,56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