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1월07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무허가 의료장비 사용후 급여신청 원천차단
[ 2002년 11월 19일 15시 09분 ]
앞으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시 의료장비 목록 외에 허가·신고 또는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장비의 적정기준'을 제정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요양기관 현황통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치료·진단용 장비, 방사선발생장치 등에 대해서는 허가·신고 또는 검사 확인서류를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요양기관이 의료장비를 신규로 설치할 때에는 현황통보서에 장비목록만 기재하고 있어 무허가장비나 사용부적합장비를 색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이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들 요양급여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도 심평원이 허가·신고 또는 검사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한편 요양기관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장비를, 치료용방사선장치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후 사용하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