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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종합병원 커튼에 방염제품 의무화"
[ 2002년 11월 20일 02시 53분 ]
국회 법체처는 종합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커텐·실내장식품에 방염(防炎) 제품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일 '현행법령 개정과제'에서 "소방법에는 특수장소에서 사용하는 커텐, 실내장식물 등에 대해 방염제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시행령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방염제품 사용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염제품 사용해야 하는 시설 중에는 이를 의무화해야 할 경우도 있다"며 "정신병원이나 종합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필요하다면 방염제품의 사용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첨단의료용기기 수입에 대해 관세 경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그에 관한 내용이 없어 과세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관세감면에 관한 시행규칙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이와함께 "약사법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조제시 준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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