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별로 초음파 진단에 따른 가격 차이가 최고 1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연대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일 지난달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시·도에 △의료보수 신고기관 △의료보수 중 비급여 항목인 입원식대(일반식, 당뇨식), 초음파(복부), MRI(머리)의 의료보수 신고여부 및 신고가격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보공개 청구는 '종합병원과 병원 등의 의료보수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의료법 제37조)'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각 시·도별 신고 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보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2년 보수를 기준으로 입원식대 중 일반식의 최저가격은 900원(국립춘천병원)이었으나 최고가격은 7,4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8배 이상 가격차가 발생했다.
당뇨식의 경우 최저가격 2,400원(경북 공생병원)과 최고가격 7,500원(인천 길병원)의 차이가 3배가 넘었다.
특히 초음파(복부)의 경우에는 최저가격이 1만원(경북 제남병원, 대전미래여성병원 등)에 불과한데 반해 최고가격은 14만7,000원(서울가톨릭성모병원)으로 14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였다.
또 MRI(머리)는 최저가격이 30만원(충북한국병원, 충북제천현대병원 등)이고, 최고가격은 56만7,000원(삼성서울병원)으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평균적인 의료보수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초음파(복부)의 경우 오히려 공공의료기관의 평균 가격(5만5,217원)이 민관의료기관(5만4,890원)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의료기관별 비급여 항목의 가격파악이나 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의 적정한 수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구하려 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좀더 적극적으로 비급여 부분을 통한 의료기관의 수입규모가 투명하게 밝혀지고,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의료법 등을 개정해 의료보수 가격표를 수납창구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의료보수 신고의 결과를 환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공시할 것"을 주장했다.
[자료실] 참여연대 의료보수 신고현황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