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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임의조제, 무면허의료행위 간주 처벌"
[ 2002년 11월 20일 11시 45분 ]
약사의 임의조제 근절 방안으로 '전문의약품 판매행위와 임의조제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중 연세의대 교수는 21일 열리는 병원관리 종합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인 '의약분업의 평가와 대안모색'이란 주제발표문에서 "현재의 의약분업은 기대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국민불편 및 재정 위기라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안으로 △선택분업 △의약분업 전면수정 △현행 정책 보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행 정책의 보안방안과 관련해 "현재 의약분업 정책이 약사의 임의조제를 근절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문제의 대안으로 처벌의 수위가 약한 약사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전문의약품 판매 및 임의조제를 의료법에 의한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확대나 일반약과 전문약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일반약에 대한 OTC 확대 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전하고 "그러나 이는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직능전문화, 보험재정, 국민불편, 의·약계의 수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능분업을 전제로한 원내외 조제를 국민이 선택하는 방안과, 의약분업 대상을 의약품 오남용의 폐해가 큰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습관성의약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단계적 분업방안'이 원칙에 부합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실] '의약분업 평가와 대안모색'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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