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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치료재료 680품목 상한가 과다
[ 2002년 11월 22일 02시 30분 ]
복지부는 보험에 등재된 치료재료가격이 수입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내년 1월부터 680여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26% 인하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보험청구 비중이 크고 상한액이 부풀려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척추고정용재료, 인공무릎관절용재료 등 731개 품목의 수입가격과 보험 등재가격을 조사한 결과 680여 품목의 상한가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조사결과 척추고정용재료는 보험 상한액이 수입가격에 비해 업체당 평균 3.8배 높게 등재돼 있었고, 특히 K메디칼이 수입한 척추후방고정용 막대 등 4품목은 상한금액이 수입가보다 평균 8.2배나 높았다.

인공무릎관절용재료는 업체별로 평균 3.9배(최고 8.3배), 골절고정용 Nail Set는 평균 2.9배(최고 5.9배) 부풀렸다.

복지부는 관세청을 통해 입수한 수입가격(FOB)과 보험등재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입·제조업체 26개소, 대리점 35개소, 병·의원 25개소 등 총 86개소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특히 수입업소 23개 업소 가운데 12개 업소(555개 품목)는 복지부의 수입면장 등 관련자료를 요청하자 업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2월 중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재평가와 해당업체 의견수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보험가를 내년 1월부터 평균 26% 인하할 방침이다.

이들 품목의 보험가가 인하될 경우 재정 절감액이 500여억원, 환자 부담이 120여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치료재료 상한액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청구 비중이 높거나 상한금액이 적정수준보다 높게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는 치료재료 수입에서부터 신규등재·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급업체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기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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