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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료기관 세금 감면혜택 확대
[ 2002년 11월 21일 14시 21분 ]
민주당은 비영리 의료기관에 대한 세금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병원이 필수 진료과목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중증질환자의 보험적용 확대를, 국민통합 21은 의원과 병원수가의 분리를 약속했다.

3당은 22일 오전 병원관리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대선 공약을 발표한다.

[민주당]

비영리 의료기관의 공공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감세 및 면세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중소기업기본법의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병원 규모를 (상시고용인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것을)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상시고용 200인 이하, 매출액 200억 이하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3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은 진료과목 개설과 전문의 고용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 부여하는 한편, 필수진료과목을 제외한 기타 진료과목은 병원에 전속되지 않은 전문의도 진료할 수 있도록 종합병원 진료과목 개설요건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병원시설 임대를 통한 의료기관 개설을 점진적으로 허용하고, 건강보험수가의 종별 가산율을 상향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병·의원에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 조정 △진료비 및 약가 지불제도 도입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병원의 입원 수가 및 원내 조제료 현실화 △관광특구 내 고급 휴양병원의 설치 유도 등 병원의 전략산업 육성방안 추진 △국민건강보장제도 시행 △공공의료 비중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의 적용이 필요한 중증, 고비용 환자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산 및 가족 해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관련 전문가, 국민대표들로 구성된 '의약 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및 보완책을 강구하는 한편, 국민의 욕구 충족 및 의료 선택권을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 중심의 보충성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지역과 직장간 건보재정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고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될 때까지 분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진료수가의 합리적 조정 △중소병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특화된 질병 전문병원으로 전환 유도 △1차진료 의사 비중 확대 △건강보험의 비급여 중심 보충성 민간보험 도입 △상대가치수가체계 정비 △약가 재평가,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등 약가제도 개선 △공공의료재정 확대 △차상위 계층까지 의료급여 대상 확대 △국공립병원 기능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통합 21]

통합 21은 중장기 과제로 의료의 시장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의원은 외래중심, 병원은 입원중심의 진료 등 의원과 병원의 기능을 재설정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현재의 단일수가체계에서 원가구조가 다른 의원과 병원수가를 일본처럼 2원화하고, 장기적으로 Hospitals Fee, Physician Fee의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기과제로 통합 21은 의원이 적정진료여건 및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해 수술과 입원진료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현행 의료기관의 '영리추구'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 희망의료기관에 대한 '합법적인 영리추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실]한나라당 민주당 국민통합 21의 보건의료 대선 공약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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