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릴리의 당뇨병 치료제인 '액토스정' 등 신약 9품목이 보험의약품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보험등재 대상 의약품은 중외제약 급성 뇌혈전증 치료제 sodium ozagrel 20mg 주사제(키산본주), 대웅제약 건선치료제 tazarotene 0.5mg(타조락겔0.05%), 한국릴리 당뇨병치료제 pioglitazone HCl(액토스정 30mg), 안국약품 최토제 metoclopramide HCl 1890.8㎎(에미타솔20 네잘 스프레이), 한국로슈 최토제 granisetron HCl 제제(카이트릴정·카이트릴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최토제 ondansetron hydrochloride dihydrate 제제(조프란 등), 한독약품 최토제 dolasetron mesylate제제(안제메트정·주사), 한국노바티스 최토제 tropisetron제제(나보반캅셀·주사)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은 키산본주의 경우 뇌혈전증(급성기)에 수반하는 운동장해 개선을 위한 급성기 치료로 1주일만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더라도 이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타조락겔은 체표면적 20% 이내에 발생한 판상건선 치료에 투여할 때 급여 인정하고, 단독 투여할 때 6∼8주, steroid 연고제 등과 병용할 때 2∼3주 투여해야 한다.
투여용량은 1주에 최대 50g 이내이며, 이외 투여하면 약값 전액이 본인부담이다.
엑토스정은 설포닐우레아계나 biguanide계 약품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을 때 해당 약품 1종과 병용투여해야 하며 인정용량은 1일 15mg이다.
그러나 임신부, 모유수유부, 소아, 간질환, 심질환, 당뇨성케토산증 환자에게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에미타솔20 네잘 스프레이는 단독요법 투여 또는 마취 및 수술후 동일 성분 정제나 주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카이트릴과 조프란은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이나 방사선요법에 투여할 때 일정 범위의 성인과 소아 환자에게만 투여할 수 있다.
안제메트정·주사, 나보반캅셀·주사 등도 일정 범위의 구토유발성 화학요법제로 투여하고, 인정기준 이외 투여하면 100/100 환자부담이다.
복지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중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자료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