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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보청기도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포함
[ 2002년 11월 22일 11시 42분 ]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의료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또 인적공제중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한도액이 종전의 50만원에서 연간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21일 국세청은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 및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대상 확대 ▲소득세율 10% 인하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02년귀속 연말정산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따라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등이 새로 포함됐고 안경, 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교육)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돼 원격대학생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중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단체가 새로 포함됨에 따라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장애우권인문제연구소 ▲나사함 ▲아띠 등이 공제대상교육기관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특히 경로우대 및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종전의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그동안 납부액의 50%만 공제했던 연금보험료 공제한도액도 납부액 전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한편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10%씩 인하,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는 세율이 10%에서 9%로, 1천만원∼4천만원까지는 20%에서 18%로, 4천만원∼8천만원까지는 30%에서 27%로 각각 인하된다.

또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종전의 40%에서 36%로 인하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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