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90%이상이 병원내 안전시설 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관리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환자와 접촉하거나 가검물 취급 과정에서 각종 감염성 질환에 걸리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3달동안 전국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492곳을 대상으로 산재은폐, 안전시설,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작업환경측정 여부 등을 점검할 결과 조사대상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비치가 417건(12.9%)로 가장 많았으며, 방사선 및 페놀·포름알데히드 등 취급자의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292건(9.1%)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미실시 246건(7.6%) △임상병리과 등 유해물질 취급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174건(5.4%)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유해물질 취급작업자 보호구 미지급 △컴퓨터 단말기 취급작업자(원무과 등)의 부적절한 의자높이 등 보건상 조치 미이행 △원심분리기에 안전덮개 미설치 △교류아크용접기 충전부 노출 △질소등 고압용기 고정장치불량 등 안전상의 조치 미이행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미선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부적절한 운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노동부가 산업재해 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각종 질병자와 접촉 △주사침 상해 △오염된 환자의 가검물 취급 등으로 인해 감염성 질환이 발생한 건수는 지난 99년 29명, 2000년 35명에서 지난해에는 4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종합병원 내과의사가 결핵 환자 치료하면서 오염된 기계·기구의 접촉해 결핵에 감염됐으며, 대학병원 소아과 간호사가 홍역을 앓고 있는 유아를 돌보다 환자와의 직접접촉으로 인해 홍역에 감염됐다.
또 보훈병원 임상병리사가 B형 간염 환자 채혈시 주사바늘에 찔려 B형 간염에 감염된 사례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방사선, 레이저, 소음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한 조직손상과 소독제, 약물과 마취제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알러지, 천식, 접촉피부염 등 다양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병원내 각 부서의 유해인자
△수술실-마취제, 살균제 등
△병동-병원균, 항암제 등
△핵의학과-방사능 동위원소, X-ray 등
△방사선과-X-ray 등
△세탁부-비누, 합성세제, 열
△사무실-컴퓨터 단말기
△임상병리과-각종 병원균
△중앙공급실-비누, 세척제, 소음
△약제부-항암체, 유기용제 등
△주방, 식당-열, 소음, 살충제 등
△영선부-소음(보일러) 등
△청소부-합성세게, 쓰레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