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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보험료 조정폭 금주 고비
[ 2002년 11월 24일 15시 13분 ]
내년도 상대가치점수당 단가(현 53.8원)와 보험료 조정과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부터 공급자와 가입자가 각각 제출한 조정안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이번주가 수가와 보험료 조정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의약계 수가계약기구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25일 건정심위가 열리기 직전 회의를 열어 수가와 보험료 조정에 대한 최종 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는 24일 "수가가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 연구결과 중 원가분석 환산지수에 근거해 결정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 이외에는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건정심위 이전에 다시 한번 의약계단체와 만나 단가와 보험료 조정방안을 마련, 건정심위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험재정 상태를 고려해 일부 양보할 부분이 있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이같은 입장은 가입자측도 공단 재정운영위안인 50.02원보다 높은 단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부적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 가입자측은 공단 재정운영위안보다 더 낮은 49원대 단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가입자측은 "요양기관별 환산지수 중 경영수지분석를 근거로 적정 단가를 산출했으며, 치과의 연구결과는 표본 대표성과 비급여수입 비율 등에서 문제가 있어 단일 환산지수 산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4개 연구기관 컨소시엄의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에 따르면 치과 환산지수는 56.62원으로 병원 49.03원, 의원 47.58원, 약국 49.05원, 한방의원 42.08원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가입자측의 주장이다.

또한 가입자측은 이달 건정심위에 보험료 인상에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할 계획이다.

가입자측은 "내년도 보험료 수입 자연증가분이 8~9%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지 않아도 재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사실상 수가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건정심위는 공급자측과 가입자측의 수가 및 보험료 조정안의 배경설명을 듣고, 몇차례 더 양측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여 빠르면 금주중 표결처리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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