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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의사탄압대책委·세무대책특별委 가동
[ 2002년 11월 24일 13시 03분 ]
의협은 최근 안산에서 발생한 공단 직원의 의사 폭행 사건과 관련, '의사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등 내년부터 의료계에 대한 세제방안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세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의협은 지난주 안산 폭행사건에 대한 항의 표시로 공단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진데 이어 '의사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고 세부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대책위원회에는 사승언 총무이사를 비롯 의협 상임이사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의협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협에서도 기존 천명한 대로 법적인 부분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세무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소 등에서 검토한 세무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이를 토대로 의협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고광송 의무이사를 위원장으로 발족하는 특별위는 표준소득률 변경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의료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우선 대책을 연구할 예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안이 의료계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지적하며 "세무대책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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