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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두곳 중 한곳 기준미달
[ 2002년 11월 24일 23시 34분 ]
응급의료기관 가운데 전담 전문의를 배치하지 않은 병원이 50%에 달하는 등 상당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재정비하고,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등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심평원의 의뢰를 받아 최근 발표한 '응급의료기관 구조평가 및 질 평가체계 개발(책임연구원 이신호)' 연구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 중 전담 전문의가 배치되지 않은 병원이 49.2%나 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현재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373곳과 비지정 종합병원 22곳 중 127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로는 권역센터의 경우 전담전문의(4명 이상)를 충족하는 병원이 36.4%에 불과했고, 지역센터(2명 이상)는 47% 수준이었다.

전담전문의와 상근의사를 포함한 응급실의 의사인력기준을 준수한 병원은 권역센터(6명 이상)가 81.8%, 지역기관(2명)이 88%였지만 지역센터(6명)는 56%에 그쳤다.

그러나 전담전문의와 상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1인당 1일 응급실 환자수 평균은 권역센터가 10.4명, 지역센터가 11.1명, 지역기관이 16.1명이어서 의사의 정원기준인 1일 입원환자 20명 이내에서 진료가 이뤄지고 있었다.

또 상주 당직체계를 조사한 결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기본 7개과 당직체계는 권역센터가 80~100% 수준이었지만 지역센터와 지역기관은 각각 60~70%, 10~40%여서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응급환자진료 체계가 취약했다.

지역센터는 기본 7개과의 전공의 3년차 이상 상주당직률도 40%대에 지나지 않았다.

장비 보유율이 낮은 것으로는 권역센터가 식도위 내시경 54.5%, 보온포 54.5% 등이었고, 지역센터가 다채녈 모니터 58.8%, 보온표 64.7%, 일반 X-선 촬영기 88.2% 등이었다.

특히 응급실 응급장비 중 1개 이상을 보유토록 한 인공포흡기나 주입기, 부착용 흡인기, 부착용 산소, 혈액 가온기 등은 보유율이 40~60%대로 낮았다.

진흥원은 "민간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담당해 경제적 유인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투입자원 대비 수가가 낮고, 병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수립과 감독체계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은 응급센터별 인력과 시설, 장비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일정 기준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해 수가나 보조금을 지원, 전체 의료부문 수준만큼 보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흥원은 "응급의료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정책보다는 유인정책에 우선순위를 둬 적절한 응급진료를 하는 것이 병원 입장에서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정부 정책 집행과 관리의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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