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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보증 사용 중단…신분증만 허용
[ 2002년 11월 25일 03시 1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증 제도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내달 1일부터 제주지역 가입자에 대해 건보증 대신 신분증(주민등록증, 면허증 등)만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25일 "현재 실시중인 시범사업은 건보증과 신분증을 병행 사용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사업이 궁극적으로 보험증 폐지에 있는 만큼,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을 위해 신분증 만을 사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가입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각 요양기관에서 자격조회를 할 수 있고, 일주일내에 신분증 등을 제시할 경우 환불처리 해주는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내년 2월말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 연장 및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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