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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처방·감기 표준진료지침 제정 추진
[ 2002년 11월 25일 13시 0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 처방 및 사용의 적정성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항암제 처방지침 및 감기 등 호흡기질환 진료 지침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25일 주요 업무의 절차 개선 등을 위해 운영중인 6개 태스크포스팀 자료에서 약제의 의학적·적정성 제고 차원서 항암제 처방지침을 제정하기로 하고, 현재 운영 항암요법 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용역을 실시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진료지침을 제정을 위해 감기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별로 감기에 대한 표준진료지침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질환별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약제사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은 또 지표관리 개선을 위한 단기과제로 △의사당·기관당 진료비 크기 및 변화 추이를 고려한 지표심사의 개선 △자율시정통보제 기관종류별 조정진료비 등 개선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의원 진료비 모니터링 결과 열외군 등 심사반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진료비 모니터링을 요양기관의 종합평가제도로 전환하고, 기관별 종합지표의 개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심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연말까지 약국 전산심사 추진과제 수립해 실무에 적용하고, 청구명세서의 기재항목·작성방법을 EDI 등을 전산청구 추세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감기상병에 대한 전문가 점검도 확대된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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