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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내년 7월 미용성형술 부가세 확정적
[ 2002년 11월 25일 12시 29분 ]
재경부가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안을 이미 지난주에 전윤철 장관에게 결제를 올려, 거의 확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경부 관계자는 "올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사항들이 지난주부터 전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결제에 들어갔다"라며 "이 가운데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정부의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과세 부과방침이 당초 예정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또 장관 결제후 법제처심사, 장·차관회의, 국무회가 최종적으로 남아 있지만, 복지부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는 분위기여서 미용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당초 재경부 계획대로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따라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비롯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은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언청이 수술, 암수술후 유방복원수술, 교통사고후 성형수술 등 신체필수기능 복원을 위한 수술들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부가세가 면세된다.

이와관련 대한성형외과개원의협의회 김영진 부회장은 "미용성형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이의제기를 해 왔다"라며 "만약 재경부의 방침대로 정부가 미용성형술에 부가세를 도입하면 위헌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끝까지 부당함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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