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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비외 별도 예약비징수 부당"
[ 2002년 11월 26일 02시 52분 ]
의료기관은 진료비와 별도로 예약비를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 회신을 통해 "예약비는 단순히 예약을 위해 수납하는 돈이 아니라 다음 진료비의 일정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와 별도로 예약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며 환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 예약제는 환자와 의료기관간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약환자가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병원에 온 순서대로 진료를 받았다면 예약환자는 병원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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