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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최저실거래가 시행후 첫 약가조사
[ 2002년 11월 26일 01시 55분 ]
복지부가 최저실거래가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제 약 구입가 조사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지난주부터 전국의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90여곳을 선정, 최저실거래가제가 시행된 9월 이후의 보험약 거래분에 대한 약가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약가조사는 연말까지 계속되며 조사결과 요양기관에 따라 구입가격이 다르게 나타날 경우 최저 거래가격으로 보험약가를 인하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9월, 10월 퇴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대한 보험약 급여청구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지만 약품대금 결제가 약 구입후 3~4개월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번 최저실거래가 조사결과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거래가격을 토대로 약가 인하요인이 발견되면 제약사 청문을 거쳐 상한가를 내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약가 조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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