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동아제약의 '동아페르디핀주사액(염산니카르디핀)'과 영진약품공업의 '덕실정'에 대한 재심사 결과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동아페르디핀주사액(염산니카르디핀)'은 △급성심부전으로서, 고도의 대동막판협착·승모판협착, 비대형폐색성심근증, 저혈압(수축기혈압 90mmHg미만), 심원성쇽크가 있는 환자 △이완기 혈압강하가 심근 산소공급 증가보다 안 좋은 환자 등에 투여하지 않도록 했다.
또 '덕실정'은 중증의 간장해 환자 등에 투여하지 말도록 했다.
[자료실]'동아페르디핀주사액(염산니카르디핀)' 및 '덕실정' 허가변경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