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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미용목적성형술 부가세 '미정'
[ 2002년 11월 29일 03시 17분 ]
재경부가 당초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던 미용목적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방침이 내년도 부가세법 전면개편 작업시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변경, 도입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미용목적성형술에 대한 부가세 부과 방침에 강력 반발해 온 성형외과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 입장이 적극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내년 부가세법 전면개편 작업때 의료계와 세제당국간 힘겨운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29일(금) "오늘(29일)자 관보에 실린 부가세법시행령개정안의 입법예고 개정취지중 미용목적성형술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도입키로 한 계획도 내년 부가세법 전면개편작업시 다시 논의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고 말해 관보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했다.

본지는 28일 '미용목적성형술 부가세 부과 입법예고'제하의 기사에서 "재경부는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성형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키로 결정하고 이를 29일자 관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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