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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희귀약 구입대금 신용카드 결제 가능
[ 2002년 11월 27일 02시 12분 ]
내년부터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한 의약품 대금에 대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하게 된다.

희귀약 센터는 26일 "약값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건의한데 대해 식약청이 시행방침을 전달해 왔다"며 "이에따라 내년 1월2일부터는 수요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해 약값을 지불할 경우 신용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희귀약 센터가 공급하는 의약품은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상 대부분 건강보험적용을 받지 못해 약값을 전액 현금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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