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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공단 직원, 환자 개인병력 기록 유출
[ 2002년 11월 27일 09시 0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개인병력 기록을 유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7일 지난해 11월부터 36회에 걸쳐 755명의 개인정보를 팩스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 직원에 넘겨준 혐의로 보험공단 군산지사에 근무하는 박모(40) 대리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K보험회사 방모(41) 과장을 배임증수죄로 구속하고, 이 회사 김모(49) 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대리는 K사 김모씨로부터 보험가입자의 병력자료를 유출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 모씨가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시 성명·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 공단의 전국망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개인급여내역을 출력해 K사 사무실 팩스를 통해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K사는 불법 유출된 자료를 이용해 가입자 45명의 보험금 18억7,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이 다른 보험회사에도 많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개인정보가 부정유출하는 것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공단 본사가 각 지점의 병력사항 열람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산관리상의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가입자가 보험금 청구할 경우 백지 동의서에 개인병력 사항을 볼수 있다는 위임장을 받아 각 대학병원 등의 개인진료차트를 모두 복사하는 등 개인병력 사항이 불법으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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