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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목적성형술 부가세 부과 입법예고
[ 2002년 11월 28일 03시 15분 ]
재경부는 내년 7월 공급분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부가세법시행령개정안을 내일(29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재경부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부가세법시행령개정안을 비롯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시행령 개정안들을 최종 확정하고 내일(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재경부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에 부가세를 도입키로 한 것은 당초 방침대로 장관 결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재경부는 지난 8월 그동안 부가세를 면제해왔던 의료보건용역에 대해 "의료용역을 면세하는 취지는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것이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의 기초의료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내년 7월1일 공급분부터 과세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용목적 성형수술들은 주로 여유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영역이며 서민층의 생활필수품(라면, 비누, 치약 등)도 부가세가 과세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쌍꺼풀수술을 비롯 ▲코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수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성형수술들이 주로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경 공포할 방침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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