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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급여삭감 이의신청 사례 공개
[ 2002년 11월 28일 12시 1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병·의원 등이 행정착오 등으로 진료비를 삭감당해 제출한 이의신청의 처리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매월 12만건에 달하는 이의신청 접수건수가 상당 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요양기관과 심평원의 행정력 낭비가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이의신청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규정에 의해, 심평원의 심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로서,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이전에 제기할 수 있다.

심평원 또 홈페이지에 게재한 처리사례의 내용 및 대표적 사례를 수시로 변경 조치하는 한편, 새로운 사례도 계속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정기간행물인 월간 '심평'지에도 대표적인 사례를 계속 게재한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요양기관과 정보와 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비청구 정확성이 높아지고, 심평원은 행정력의 낭비를 막아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이의신청 접수건수는 지난 9월 현재 108만6,401건에 달했으며, △원외처방전료 조정 △약가·진료수가 등의 수시 개정에 따른 코드착오 △요양기관의 업무숙지 다소 미흡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자료실]이의신청 사례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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