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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질환자 180일 입원제한 폐지"
[ 2002년 11월 28일 12시 09분 ]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입원일수를 180일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심의에서 부적정한 장기입원 및 수급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급여 적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조항에 찬성했다.

규개위는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보건법에서 계속입원이 필요할 경우 매 6개월마다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전문의 진단서와 보호의무자 동의서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심사를 청구토록 하고 있다며, 입원연장에 관한 시·도 지사 및 시·군·구청장의 중복 승인은 규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입원 1회당 입원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60일(정신질환 등은 180일)로 하되, 계속해 입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장의 연장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규개위는 또 질병·부상으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기준을 2월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서 3월 이상으로 조정한 것과 관련, 제도의 임의적용 방지를 위해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질병 종류·유형 등을 향후 고시로 정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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