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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슨 회생 길 트여…법정관리 인가 결정
[ 2002년 11월 28일 11시 34분 ]
초음파 전문기업인 메디슨이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춘천지법 민사 2부(부장판사 안영길)는 28일 속개된 제2, 3회 관계인 집회서 메디슨이 제출한 출자전환 및 감사 등의 채무조정안을 담은 회사정리계획을 인가했다.

이로써 메디슨은 올해 1월 최종 부도 처리되고 3월 8일 법정관리 개시 결정 이후 불과 9개월만에 법정관리 인가 결정을 받아 정상화가 예상보다 훨씬 빨라졌다.

재판부는 "지난 1월 최종부도 이후 메디슨은 회사정리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다"며 "76%가 넘는 채권단의 동의와 메디슨은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는 법원의 판단아래 이같이 결정했다"고 인가결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메디슨은 현재 재무구조가 상당히 호전되고 있는 상태"라며 "메디슨이 기술력과 한국 의료산업에서의 기여도 및 그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실질적 차원은 물론 정책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가된 정리계획에 따라 메디슨은 앞으로 10년간 총1,075억원의 현금을 변제받고 355억원은 출자전환으로 채무가 변제된다. 채무 원금은 주당 2천원에 출자전환된다.

메디슨은 출자전환에 앞서 대주주 및 특수 관계 소유의 지분 약 55만주를 전량 무상 소각하고 일반주주의 주식은 15대 1의 비율로 감자된다.

메디슨 관계자는 "내년 출시될 신제품의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고 고객서비스 체제를 강화하여 초음파전문기업으로서의 메디슨 명성을 되찾겠다"며 "2005년까지 재무구조를 정상화시켜 재상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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