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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약국, 셔틀버스 운행은 위법" 판결
[ 2002년 11월 28일 12시 04분 ]
약국이 운행하는 셔틀버스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28일 '약국 이용자'를 위한 셔틀버스를 셔틀버스의 예외적 운행 허용대상에서 제외한 여객운수사업법 제73조의 2 제1항 제1호를 기각했다.

헌재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림에 따라 현재 대형병원 주변에 위치한 약국간에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은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셔틀버스 운행의 영업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여부를 판단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송파구 소재 일부 약국은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한바 있으며 이의 중지를 요청해온 송파구청장의 요구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바 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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